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이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4:00 경 의왕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밑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동전과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지폐 등 현금 합계 3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팔에 착용하고 있던 금 팔찌를 카운터 옆 탕 비 실에 있던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금 팔찌가 풀리지 않아 이는 절취하지 못한 채 위 현금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선행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선고 당일 새벽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에 더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