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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243 | 부가 | 2005-11-03
[사건번호]

국심2005서2243 (2005.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증빙과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없으므로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최OO(OOOOOO OOO)으로부터 2003년 제1기 25,026천원, 2003년 제2기 40,019천원 합계 65,0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OOOOOOOO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 최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5,0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20,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최OO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과 최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였음을 확인하였고, 최OO은 현재에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 100% 자료상이 아니며, 거래상품 관련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됨에도, 현금거래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최OO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등 자료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실지거래를 부인함은 매입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므로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관행상 고액의 거래는 계좌이체나 무통장 송금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청구인은 전액 현금 등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OO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최OO이 조사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나 입금표 등은 조사착수 후 작성되었고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최OO이 일괄작성하여 배부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OOOOO의 최OO(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고액의 거래를 수표나 어음의 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라고 주장함은 상거래상 타당성이 없고 거래명세표나 입금표 등은 조사착수 후 작성되었으며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최OO이 일괄작성하여 배부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3년도중 청구인 명의의 OOOO계좌(OOOOOOOOOOOOO)에서 91,120천원이 인출되었고, OOOO계좌(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은 48,552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인출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최OO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가 실지거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총책임자 이OO, 김OO의 직원 김OO, 최OO의 직원 김OO」의 사실확인서와 위 금융거래내역서 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증빙과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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