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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 | 부가 | 2000-01-06
문서번호

부가46015-38 (2000.01.06)

세목

부가

요 지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14,1999.08.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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