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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174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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