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158 (2000.07.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기이전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이 발생했으나 당기에 확정되어 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당기의 손금에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1.27 청구법인에게 한 199O사업연도 법인세 41,5O6,57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O9,125,21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2,248,6O0원의 부과처분은 199O.6.7 청구법인이 OO건설(주)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1,925,805,000원을 199O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OO건설주식회사에서 법인명이 변경, 이하 “OO건설(주)”라 한다】와 공동으로 1980.6.20 OOOO터미널 O공구 지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공사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1980.6.20~2000.6.19) 임대·관리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상가를 관리해 오던 중 1980.8.2O OO건설(주)가 공동경영에서 탈퇴하면서 청구법인은 OO건설(주)에 공사비 6,822,716,200원을 1982.O.O1(1981.5.1 추가약정에 의하여 198O.12.O1로 변제기간 연장)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미변제시 연O할의 이자상당액을 O개월 간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이 위 공사비를 지연반환(1988.2.2)하면서 위의 약정에 따라 1984.1.1~1988.2.2 기간동안의 미변제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1,925,80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O.6.7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1984~198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아 199O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O~199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1998.11.27 청구법인에게 199O사업연도 법인세 41,5O6,57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O9,125,21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2,248,6O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88.7.29부터 수차에 걸쳐 쟁점금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채무를 완제하였으므로 경영권을 인도하라고 다투어 오다가 조기에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199O.6.7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에 1,600,000,000원, 1994.O.24 O25,805,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는 199O.6.7 이고, 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199O사업연도이며, 쟁점금액의 발생시기가 1984.1.1~1988.2.2이라고 하더라도 1982.1.15부터는 경영권이 OO건설주식회사에 위임된 상태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의무 유무에 대하여 다투어 오던 중 불가피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이 전기의 회계상 오류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이므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1984~1988사업연도 기간의 이자상당액인 쟁점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1984~1988사업연도이라면 199O.6.7 및 1994.O.24 쟁점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481,451,250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오납금액에 해당되어 전액 환급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1980.8.2O 체결한 당초의 약정에 따라 1984.1.1부터 1988.2.2까지 공사비미변제액에 대하여 연 O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건설(주)가 쟁점상가를 관리해 오면서 임대보증금을 낮게 책정한 점, 연 O0%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므로 약정자체가 잘못이라는 점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OO건설(주)는 일관되게 쟁점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약정에 의하여 산정된 쟁점금액 전액을 199O.6.7 및 1994.O.24 2회에 걸쳐 지급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지급의무는 약정에 따라 1984~1988년에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쟁점상가를 OO건설(주)가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회계처리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전기에 발생한 지급이자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국심 86부 414, 1986.6.10)이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1984~198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이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1984~1988사업연도 기간의 쟁점금액을 199O.6.7 지급·결정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하여 199O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1984~1988사업연도 기간의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가 1984~1988사업연도라면 199O.6.7 및 1994.O.24 각각 원천징수한 금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오납금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O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이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건설(주)에 대하여 1984.1.1~1988.2.2 기간동안의 미변제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O.6.7 OO건설(주)에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에 1,600,000,000원, 1994.O.24 O25,805,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400,000,000원과 81,451,250원을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199O.6.7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구 기업회계기준 제6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구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199O.6.7에 비용이 확정되었다 고 하더라도 전기이전인 1984년~1988년에 발생한 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닌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기표하여야 하며,
구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기표하였다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O년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84.1.1~1988.2.2 발생한 쟁점금액을 199O사업연도의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금액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1984~198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이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쟁점1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