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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63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대구 달서구 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적벽대전 2'라는 제명의 게임기 46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특정 파일을 참조하여 우연에 의해 아이템카드 배출이 결정되고,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붙임에 대한, 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한, 등급취소 확정에 대한, 인허가관계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전력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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