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5전2535 (2007. 1. 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외형상 공동사업시행약정서와 건축허가 등에 의해 공동사업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2378 / 조심2017서2606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14,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31,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인 김OOO 등 3인OOO과 2003.11월 공동사업시행약정서를 체결하고 2004.1.1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을 포함한 4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 831,000,000원(부가가치세 83,1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 김OOO 등 3인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단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공동사업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부가가치세 83,100,000원에 대한 공제(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대 지주 70여명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부지 2300평 정도를 매입하려 했으나 일부 지주의 불응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위치가 비교적 양호한 쟁점토지 318㎡에만 사업을 시행키로 토지소유자 3인과 합의를 하고, 토지대금은 대물변제조건(토지 1 : 건물 1.5 비율)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원할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 3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토지소유자들의 양해와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건축물 설계, 감리계약 및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의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김OOO 등 3인과 공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사업 시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약정내용 및 건축허가명의와 다르게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을 한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시공을 하고 단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OOOOOO 등 4필지 318㎡의 지상에 토지소유자인 김OOO 등 3인과 공동으로 건물 2,413.03㎡(지하 1층/ 지상 15층)를 신축·분양하기로 합의하여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04.1.14. OOO구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을 포함한 4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공사를 시행하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축허가와 공동사업시행약정서 등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3인과 청구법인 등 4인의 공동사업에 해당되므로 4인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 3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단독사업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 3인과 약정한 공동사업시행약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건물완공후 토지소유면적대비 건물공급(입주) 면적을 1 : 1.5 비율로 하여 대물변제하되, 위 건물공급면적은 어떤 경우에도 청구법인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청구법인을 사업추진시행자로 정하고, 시공사 선정 등 건축에 필요한 모든 행위는 청구법인이 결정·집행하며, 세입자이주에 따른 이주비용은 토지소유자가 우선 책임지고 해결하되 추후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5)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신축공사 착수이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고, 4인 공동으로 되어 있던 건축허가 명의가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2005.9.9.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담보신탁용) 내용을 보면, 위탁자는 청구법인, 수탁자는 OOO주식회사로 하여 서울특별시 OOO 등 토지 318㎡를 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탁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OOO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외형상 공동사업시행약정서와 건축허가 등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 3인은 이 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사업의 성공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토지제공 대가의 확정적 회수를 보장받는 수단으로 공동사업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이러한 점은 이후 이루어진 토지신탁등기에 의하여도 잘 나타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시행약정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시행자로서 시공사 선정 등 건축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결정·집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지로 이 건 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하였고 토지신탁등기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제공 대가에 대한 회수장치를 마련한 뒤에는 건축허가 명의도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변경한 점 등이 있으므로,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 건 공사는 실질상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