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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10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16,729원과 그 중 43,510,451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2019. 6. 1.부터 시행)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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