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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286
품위손상 | 2017-07-13
본문

물의야기, 위증(견책→기각)

사 건 : 2017-28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계 근무하던 당시 2010년 ○○사에 기도비 등을 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3,550,000원을 기부하였다고 허위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2012년경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재신고 요구에 부당이득 금액 약 701,810원(부당이득 금액+부당이득 금액의 40%)을 환수당한 사실이 있다.(※이는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

소청인은 위와 사실과 관련하여 2016. 11. 23. 14:00경 ○○지방법원 2012고단○○호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피고인 ○○사 주지 B, 법명 ○○, 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시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한 후 2010년 ○○사에 기도비 등을 시주한 사실이 없고, B가 소청인에게 2012년에 작성해 준 시주확인서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2010년 연말정산시 ○○사에 355만 원을 기부했다고 신고하시고 영수증 받으셨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실제로 355만 원을 시주하셨나요. 대강 얼마 정도 시주하셨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가 소청인에게 ○○사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청인 명의의 시주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괘불탱화불사금 150만 원, 와불불사금 45만 원, 신장기도불사금으로 100만 원 맞아요? 이렇게 (시주) 하신거?’라고 묻자 ‘요래 적었다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검사의 질문에 3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152조(위증),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도 위증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점차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기에 일반인들보다는 더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소청인이 징계전력 없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최근 성과가 우수했으며, 상훈감경 대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증인선서 이후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가 소청인의 기부영수증 진위 여부를 3회에 걸쳐 질문하여 당황스러웠다. 따라서 소청인은 위증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음에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정에서 짧은 생각에 진실된 증언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재판정을 나온 이후에도 위증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였고, 선고 전 재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선처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검사 조사과정에서 조사 전 시인서를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구약식 기소된 이후 소청인이 법 무지로 알지 못한 증언거부권 미고지건을 정식재판 청구하고자 고민하였으나 공무원 신분 등의 이유로 청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특히 소청인이 위증한 부분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나. 이 사건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재판상 사실의 판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할 고의성이 없었고, 위 B에 대한 사건에서 사실의 판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견책에 해당되거나 징계양정기준에 명시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 이는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칙에 의해 경고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7호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증죄의 경우 연말정산 사찰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증언으로서 개인적인 일이었으며,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단지 형사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소청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것은 설령 사회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후 다시 규칙 제9조에 따라 감경여부를 살펴야 할 것인바, 소청인은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차관급 이상 표창이 총 6회에 달하여 당연히 에 의거 불문경고로 감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위증은 개인에게 닥칠 불이익을 방어할 최소한의 본능적 기본권에 해당되는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증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은 소청인의 개인적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 신분에 불이익과 관련된 자기 방어권이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정함은 명백한 법 적용의 하자라고 보인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본 세금에 더해 과징금까지 이미 납부하여 비록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적고, 이 사건으로 3중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가혹한 처분인 점,

또한 이 사건 위증과 관련하여 200만 원의 가납벌금 통지서를 수령한 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를 미리 납부하였고, 그 후 정식재판도 청구하여 사건이 종결된 점,

소청인이 26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징계전력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상훈감경 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현재 경감 승진후보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이 6개월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위증죄와 관련하여 이는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것으로서 단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위증 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7. 2. 1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여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실’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나 직무에 전념하는 도덕적 규범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사적인 영역이더라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던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또한 대법원은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증언거부권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 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 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위증사실이 관련 재판상 사실의 판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줄 고의성도 없었던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고 상훈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고려하면 불문경고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위증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경과실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상훈 감경대상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으로 처분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징계양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자 ○○사 주지 B와는 알고 지낸 사이로 B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어 사실대로 증언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부당이득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200만 원의 벌금과 징계처분까지 3중 처벌을 받은 점,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 이를 행사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재판은 관련자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술을 규명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진술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기 전 선서를 하였음에도 허위로 증언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 지연 및 사법질서 문란 등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위증죄는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신문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자신들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감경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검찰의 구약식처분에도 정식재판청구 등 불복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벌금을 납부하여 형이 확정되는 등 소명노력도 없었던바, 오히려 관련자 B를 동정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등 이와 같은 주장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 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이라도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다소 어렵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면피되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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