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210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공사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1월이 경과한 공사의 지사에 토지사용승낙원을 제출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1년 9월이 경과한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4.6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그 보상금으로 1994.7.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단계 ㅇㅇ호 근린시설 및 주택 491.00㎡(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나, 대체취득가능일인 1992.9.26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75,446,4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8,920원, 등록세 603,570원, 농어촌특별세 150,890원, 교육세 120,710원, 합계 2,384,090원을 1994.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4.6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1992.2.28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단계 ㅇㅇ호 토지(220.1㎡, 이하 “대체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9.27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4.7.6 이건 건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 인정되어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확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날(1992.9.26)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건 건물을 대체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재부과고지한 바, 그 당시 대체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 해도 각종 기반조성공사(전기, 상·하수도, 도로공사 등)가 진행되고 있어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9.27에야 건축허가를 받고, 1994.7.6 이건 건물을 준공하였는데도 ㅇㅇ공사로부터 통보받은 토지사용가능일(1992.9.26)을 근거로 하여 이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건 건물을 대체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가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건물을 대체취득함에 있어 ㅇㅇ공사로부터 통보된 토지사용가능일을 근거로 하여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생략)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생략)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생략)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 말한다)부터 1년이내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생략)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4.6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이건 건물을 1994.7.6 대체취득하였으나, 대체취득가능일(1992.9.26)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0.4.6 수령한 보상금으로 대체토지상에 건축을 하려 했으나 각종 기반조성공사(전기, 상·하수도, 도로공사 등)가 진행되고 있어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9.27에야 건축허가를 받고 1994.7.6 이건 건물을 준공하였는데도 ㅇㅇ공사에서 통보받은 토지사용가능일(1992.9.26)을 근거로 하여 1년을 경과하여 이건 건물을 대체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물을 대체취득함에 있어 ㅇㅇ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83,325,000원)을 1990.4.6 마지막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해야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으나, ㅇㅇ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개산급 준공검사조서에 의하면 ㅇㅇ 1단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준공일이 1992.9.25임이 확인되고 있고, 1992.9.18 ㅇㅇ공사 ㅇㅇ지사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ㅇㅇ(업) 810-5355)에 의하면 대체토지가 소재한 1단계 금정지역의 경우 1992.9.26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1992.9.26부터 즉시 건축공사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2.9.26로부터 11월이 경과한 1993.9.1에야 ㅇㅇ공사 ㅇㅇ지사에 토지사용승낙원을 제출하여 동일자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1년 9월이 경과한 1994.7.6 이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