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761 (2008.10.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원천무효로 하는 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계약환급금 33,000천원과 거의 일치하는 36,169천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18.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06,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4월 ~ 6월 중에 OOOO주식회사(OOO에 흡수합병된 법인으로서 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590,587천원를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35,930천원을 수취(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 726,517천원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환급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OOO에 흡수합병된 OOOO의 반도체사업부가 2006.3.31.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이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 한국지점(이하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에 매출한 것에 대하여 OOOO을 통하여 거래한 것처럼(OOOO이 OOOOO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OOOO이 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된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OOOO에 납품)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다 하여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4.1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30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은 OOOO의 수출용 핸드폰의 부품을 공동개발하여 납품하기로 계약한 업체로서, 부품 양산단계에 이르러 회사경영 악화로 반도체사업부를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2006.3.31. 반도체사업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4.17. OOOO이 진행중인 합병의 장기화 또는 무효화 우려로 당초 반도체사업부 양도계약을 취소하고부품에 대한 기술소유권 이전과 권리의무 이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품 소유권이전계약에 의거 OOOO이 발주한 기존 부품생산 공정상의 대부분의 중간제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재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여 생산재개하였으나, 패키지 어셈블리공정 업체인 OOOOO은 청구법인과의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OOOO이 매입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하였고(청구법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OOOO는 양산시기에 부품납품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면서 당초계약과 같이 부품등록 및 업체등록을 마친 OOOO이 공급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O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부품을 매입하여(청구법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OOOO에 공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OOOO간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부양도 취소계약서에는 계약금 33,000천원을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조사(2006년 8월) 이후인 2006.10.25. 청구법인이 OOO으로 입금한 금액 36,169천원을 계약금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은 2006.6.26. OOOO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병관련 주요변경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이전 계약에 의거 정상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2006.4.13. 이전인 2006.4.7.에 이미 회사합병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 OOOO의 합병이 장기화 또는 무효화 우려가 있어 당초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OO과 OOOO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OOOO간에 부품공급 관련 발주서 또는 공급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고, OOOO의 대표이사이자 계약당사자인 OOO에게 출장하여 확인할 당시에는 계약취소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반도체사업부 이전계약의 취소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구조조정에 의한 반도체 사업이전 계약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OOOO간에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에 교부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는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처(매출 : OOOO, 매입 : O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지 않고 OOOO에게 교부·수취하였다 하여 파생한 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통보자료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환급조사 조사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3.31. OOOO의 반도체사업 제조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OOOO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06.3.31.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에는 ‘OOOO은 반도체사업의 유·무형자산 전부, 반도체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일체, 부대시설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33,000천원을 2006.4.15.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6.4.17.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취소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OOOO이 2006.3.31.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원천무효로 하고, OOOO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던 33,000천원을 본계약 체결 즉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계약환급금이라고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에는 2006.10.25. OOOO으로부터 36,169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6.4.17. 청구법인과 OOOO간에 체결된 반도체사업 제품소유권 양도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OOOO 소유의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O OOOOOOOOOOOOOO)에는 2006.5.17. $132,840, 2006.6.16. $254,142.6, 2006.7.19. $233,454 등 합계 $620,436.6이 O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에는 OOOO가 $620,436.6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OO은 2006년 제1기 중에OOOO에게 135,930천원(공급가액)의 카메라영상처리칩을 공급하고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OOOO 구매사실확인서에는 ‘OOOO가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중에 OOOO으로부터 공급받은 $1,618,741 상당의 카메라영상처리칩은 OOOO의 외주처인 청구법인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은 2008.7.3. 심판관회의에서 ‘OOO에 합병된 OOOO은 적자 누적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반도체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6.3.31.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반도체사업이전계약의 불공정 고시 문제점, 주주 반발, 합병추진 장애 등이 예상되자 위 계약을 취소하되, 수정방안으로 청구법인이 반도체 칩을 개발·생산하여 OOOO에 공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반도체사업 제품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의 주요 고객사인 OOOO의 경우 등록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으로서는 반도체칩을 공급할 수 없고 외국기업인 OOOOO도 OOOO과 계약유지를요구하여 수정방안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3.31. OOOO의 반도체사업 제조사업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이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OOOO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6.4.17. 당초 체결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업이전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원천무효로 하는 취소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OOOO 소유의 반도체칩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06.10.25.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에 계약환급금 33,000천원과 거의 일치하는 36,169천원이 OOOO으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O에 매출하고 이를 다시 OOOO이 OOOO에 매출한 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총 매출과 매입에 차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위험을 감수하면서 OOOO과 거래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외국기업 및 대기업인 OOOO가 OOOO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이 OOOOO으로부터 반도체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가공한 제품을 다시 OOOO이 매입하여 OOOO에 납품한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