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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2284 | 부가 | 1994-08-16
[사건번호]

국심1994광2284 (1994.8.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인이 공급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1기분 부가가치세액 9,697,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OO기업 OOO과 전남 무안군 청계읍 OO리 OOOO 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3.6.4 자로 공급가액 1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 상당액 74,161,456원은 공사착공일인 93.3.18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중도금 지급시점인 93.6.4에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계산업(주)으로부터 93.6.1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60,000,000원 중 계약금상당액 14,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들에 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97,760원을 93.10.19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이의신청, 94.1.17 심사청구를 거쳐 9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OO기업과 도급금액 247,000,000원의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93.6.4자에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나. 청구외 OO기계산업(주)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은 시점에 기계대금 160,000,000원을 전액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에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3.3.18 청구외 (유)OO기업과 전남 무안군 청계면 OO리 OOOO 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신축도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공사착공시 도급금액 247,204,853원의 30%, 중도금은 철골공사 완료시 도급금액의 30%, 잔금은 준공필증을 수령한 후 도급금액의 4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착수시기인 93.3.18에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93.6.4 중도금과 함께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93.2.24 청구외 OO기계산업(주)와 기계설비구입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 162,000,000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93.6.16 계약금을 포함한 16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공급시기 이후에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93.6.4자 및 93.6.16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본다.

1) 청구법인이 (유)OO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OO기업이 93.3.18부터 93.5.18사이의 기간에 청구법인의 공장을 신축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93.3.16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도급총액의 30%를, 중도금은 1차에 한하여 도급금액의 30% 그리고 공사 준공후에 40%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유)OO기업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93.6.4자로 공사대금으로 160,000,000원을 공사완료후인 93.6.10자로 87,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 또는 용역이 제공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등 그 공급 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마)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 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틀에서 볼 때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의 경우 93.6.4일자 및 93.6.10일자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일 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른 것으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공제대상 매입세액중 계약금 상당액 74,161,456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4전 284, 94.5.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OO기계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계산업(주)와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는 계약금 14,000,000원과 잔금 16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93.6.16 한꺼번에 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계약금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400,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편의상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공급대가라고 하기보다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약정금으로서 청구법인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설비공급자인 OO기계산업(주)에 귀속되며 반대로 OO기계산업(주)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그러한 성격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금의 지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때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계약금이 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경우에만 대가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의 도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다가 93.6.8 설비납품이 완료된 후인 93.6.16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이 건 설비공급계약의 공급시기는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납품이 완료된 시점인 93.6.8이라 할 것이며 이와 동일한 거래일이 속하는 달인 93.6.16 청구인이 공급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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