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3034 (2003.0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지분 해당세액의 납부를 통지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3-3 소재 “댄싱스타”라는 상호로 이동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며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강병열외 23인 명의의 40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른 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3-3 소재 사업장(오락실)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2.7.13 청구인(댄싱스타, 121-04-79006)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6,331,670원, 2000년 제2기분 473,510원, 합계 6,80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불복사유의 제출을 위한 서류의 분량이 많아 추후에 제출하겠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원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한 사실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강병열외 23명 명의의 40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2) 본안 심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동원 명의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강병열외 23명 명의의 40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본안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일(2002.7.13)로부터 청구기간내인 2002.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서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추후 제출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심판청구불복이유서 제출촉구(동대문 보호46017-696, 2002.9.17) 및 우리심판원의 항변자료제출통지(국심46830-897, 2002.10.29)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복이유 및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가려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는 국세불복제도로서의 심사와 심판에 관하여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자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심사와 심판절차가 개시되며,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도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재결기관으로서의 심사 및 심판기관 또한 행정기관이면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여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어 납세자의 이의제기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가려야 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이유가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한 처분내용 등이 파악된다면 당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처분청의 처분내용에 의하여 그 위법·부당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의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결정하기 보다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오리엔탈소프트(주)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이동원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 및 매출누락한 사실을 청구인 본인계좌 및 차명계좌(강병열외 23명 명의의 40개 계좌)의 입금내역 등 금융자료와 기타 청구인 등으로부터 영치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및 청구인으로부터 영치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김 기 섭
노 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