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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4880 | 부가 | 2011-12-28
[사건번호]

조심2011중4880 (2011.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38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0.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석유류구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석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10.8. 청구인에게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윤OOO(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가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저렴한 가격에 석유류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된 입금계좌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할 때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정품·정량 여부만을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쟁점거래처는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석유류를 자신의 저유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하였음이 석유류를 운반한 운전기사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공급받은 유류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입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청구인에게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오OOO와 실행위자 유OOO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는 주식회사 OOO이고, OOO 등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2008.10.16.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체 매입액 OOO원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OOO원으로 주요매입처이고, 쟁점거래처가 석유류 단가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거래내용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저유소 출하전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의 근거서류로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에서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81조 【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09.5.18.~2009.6.2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주식회사 OOO의 저장시설OOO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등록 이후 저장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고, 실행위자 유석훈의 지시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를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으로아래 〈표1〉과 같이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석유류의 실제 구입이 있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2%)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 OO

(OO : OO)

(나)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대표자 오OOO동 588-36 2층 주식회사 OOOOO 사무실에서 실행위자 유OO O OO OOOO OOO, OOO,OOO(청구인에게 석유류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제의) 등이 근무하면서 유OOO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사업자등록된 OOO이 영업딜러로부터 주문을 받아 무자료 유류공급자에게 연락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무자료 유류공급자들이 석유를 판매할 때 정유사가 발행하여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주유소 보관용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면, 해당주유소에서는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키고, 쟁점거래처는 유석훈의 지시에 의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출하전표(M/T)를 재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유사석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교부한출하전표 외에 저유소(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을 보관 중이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 OOO OOOO OO OO

(OO : O)

(라)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쟁점거래처의 OOO 계좌(090501-04-164***)로 유류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 OOOOO OOOO

(OO : OO)

(2)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윤OOO은 인도지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된 것은 출하신고 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쟁점거래처가 매입하여 쟁점사업장에게 정상판매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확인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12.22.)에 출석하여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윤명구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유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정유사(저유소)의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유소가 인도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볼 때,시세보다 저가의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0서3857,2011.7.13., 같은 뜻)인 바,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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