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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2노2650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 및 D의 가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목격한 점, 2011. 6. 1.경에는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정확히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4. 07:1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D이 출근하기 위하여 승용차 안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소유 E 흰색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내려 위 D이 타고 있던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 기둥을 마주 보듯이 서서, 위 D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이 사건은 D과 D의 가족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타고 온 포터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후에도 D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수차례 목격하여 오던 중 2011. 6. 1. 18:40경 다시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F지구대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형부 G이 2011. 6. 1. 18:42경 F지구대에 포터 차량의 차량 번호를 E로 정확하게 특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경찰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포터 차량을 소환하여 D 및 D의 가족과 대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D 및 D의 가족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목격한 사람과 외모가 흡사하고 그동안 목격해왔던 포터 차량과 피고인의 포터 차량의 외형이 동일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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