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C 명의로 F 주식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보험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F 주식회사에 31,318,8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318,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실질적 주채무자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도용 행위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 주식회사에 지급한 구상금 전액이 그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범위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