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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및 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정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3138 | 부가 | 1999-08-17
[사건번호]

국심1998중3138 (1999.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공장의 신축공사비인 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10부터 경기도 포천군 심북면 OO리 OOOOO에 “OO식품” 이란 상호로 육가공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1997.11.28 그 지상에 공장건물 1,143㎡(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및 경정조사시 청구인 거래처인 청구외 OO상사외 27개 업체와 거래한 육가공식품 821,342,657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쟁점공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건영(공급가액 : 200,000,000원), 청구외 (주) OOO교역,(공급가액 390,726,710원) 및 청구외 OOO(OO산업)(공급가액 : 175,000,000원)등으로부터 받은 합계 765,726,71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6.13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868,44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08,245,540원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30,020원 등 합계 166,9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족발, 꼬리, 삼겹살 등의 육가공제품을 생산하여 수퍼,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기일이 경과되거나 판매도중 변질되는 제품은 반품을 받아주고 실제 반품량이 많은바, 쟁점매출누락액의 근거로 삼은 금전출납부(매출기록장)는 제품의 납품액 및 서로간 융통한 소액자금거래만 기록되어 있을 뿐 반품에 대한 기록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반품된 금액과 소액자금거래는 이를 제외하여 집계하여야 함에도 동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그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중소기업시설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하고 토지를 구입한 후 쟁점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시설한 뒤 관계기관의 설치확인을 거쳐 소요자금을 지원받아 위 대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매출누락액 가운데 반품 및 소액운영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보한 제품매출액을 기록한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거래처인 청구외 OO상사외 27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조하여 그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액인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다고 조사복명하면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미발행내역표를 제출하고 있어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조사당시인 1998.5.29 청구인은 “1997.1~1998.3 기간중 현금 및 어음으로 입금되어 금전출납부에 기록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고 자필서명 날인한 바 있는바,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당시 확보한 제품매출액을 기록한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매입액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경량판넬조립식의 평당공사비는 평당 500,000원이나 쟁점공장의 경우 2,200,000원으로 과대계상되어 있으며, 거래처인 청구외 (주) OOO교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는 업체로 1998.7.24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외 OO상사의 OOO은 1998.2.25 폐업한 자로 1997년 제2기 매출액이 20,905,000원에 불과하여 175,000,000원에 달하는 쟁점공장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일시 고액인 쟁점공장의 공사내역과 사실상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인 대금지불관련 금융거래내역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쟁점공장에 대한 실제공사를 청구외 위 거래처에서 직접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건설용역제공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쟁점공장은 1997.11.28 완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시기를 같은 날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 OO공영이 1998.1.31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이를 각각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정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재2조【납세의무자】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내용생략) 또는 용역(내용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 “제16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복명서(1998.5)를 보면, 청구인이 1991년 5월~1997년 10월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에서 같은군 신북면 OO리 OOOOO로 대지 3,807㎡ 지상에 조립식경량판넬조 건축물 1,143㎡를 1997.11.28 준공하여 가동중이며 축산물(우육, 돈육) 및 수산물(참치)을 가공하여 (주)OO햄등 전국일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뷔페식당의 증가추세로 업황은 좋은 편이고, 조사당일 청구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확보하여 신고내용과 검토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고 그 증빙으로 거래처별 수입금액 명세,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등의 증빙이 확보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1998.5.29)는 청구인은 육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1997년 1월~1998년 3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발행명세서와 같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외 OO상사외 26명의 사업자와 개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으며, 동매출누락액은 금전출납부에 기록된 것으로 현금 및 어음으로 입금된 내역으로 부가가치세신고당시 누락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나) 위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전출납부상에 거래처로부터 반품된 제품 및 거래처와의 소액자금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집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상의 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을 상호대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청구외 (주) OO건영과의 거래분

청구인과 청구외 (주) OO건영과의 공사도급계약서(1997.5.1)를 보면 공사기간이 1997.5.10부터 7.10까지이며 도급금액이 200,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0원)이며 공사대금은 청구외 OO은행이 기성고에 따라 직불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외 (주) OO건영이 작성한 입금표에는 1997.10.23 공사기성금으로 60,000,000원을 수령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사대금관련 입금표는 없는 반면, 청구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일자가 1998.1.3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주) OO건영은 1997년 제2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이건 공사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공급가액 20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공장을 준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시점이 1997.11.28인바, 그렇다면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이 사실상 완료된 시기가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 OO건영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일자가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나) 청구외 (주) OOO교역과의 거래분

청구외 (주) OOO교역은 1997.6.1 개업하여 8.31 폐업한 법인(업태·종목 : 도소매·피혁)으로 청구외 성동세무서장의 청구외 (주) OOO교역에 대한 무자료특별조사서(1998.7)에 의하면 청구외 (주) OOO교역은 청구인외 70명의 사업자들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 70,470,106,484원)를 발행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칙혐의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1998.7.24 직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인에게 거래일자를 1997.9.27로 한 1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390,726,710원, 세액 : 39,072,671원, 품명 : 조립식 샌드위치판넬외)를 발행교부하였고 동법인의 입금표상에는 1997.7.24 공급가액 150,000,000원(세액 15,000,000원), 8.13 공급가액 150,000,000원(세액 15,000,000원), 8.27 공급가액 90,726,710원(9,072,671원)등 청구인과 쟁점공장의 신축과 관련한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밖에 이 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청구외 (주) OOO교역은 개업후 3개월만에 폐업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70명의 사업자들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칙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인 점, 또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는 동법인이 폐업한 이후인 1997.9.27이고 품명도 조립식 샌드위치판넬등으로 동법인의 업종인 피혁과 서로 다른 점 및 달리 공급시기에 맞는 공사대금의 지급관련 증빙등을 통하여 이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별도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주) OOO교역과의 이 건 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외 OOO과의 거래분

사업자기본사항조회표를 보면 청구외 OOO은 “OO산업” 이란 상호로 1996.9.5 개업(업태 : 제조업, 종목 : 사업용열식건조기 및 원심의류탈)하여 1998.2.25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1997.8.1)를 살펴보면 1997.8.10 착공하여 12.10 준공하고 도급금액이 175,000,000원(공급가액), 공사대금은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잔금 7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임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입금표에는 1997.9.16 거래(공급가액 : 100,000,000원), 10.12 거래(공급가액 : 7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에는 거래일자 1997.11.30, 공급가액 175,000,000원, 품목 쟁점공장신축공사 및 토목공사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의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교부내역을 보면 7건에 공급가액 합계 20,905,000원으로 이 건 거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사업자기본사항조회표상 청구외 OOO(OO산업)의 업태와 종목은 제조업·사업용열식건조기 및 원심의류탈인 반면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의 업태·종목은 건설·도매 및 건축물조립공사·기타건설공사로 서로 다른 점, 또한 청구외 OOO은 이 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중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외형이 20,905,000원(공급가액)으로 이 건 거래 대비 12%밖에 되지 아니하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이 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당연히 신고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및 공사대금의 지급관련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공장의 신축공사비인 쟁점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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