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20 2019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빌딩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082%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