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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거래가 금 실물 매매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23, | 부가 | 2019-05-0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2019.05.2)

세목

부가

요 지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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