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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39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4.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6. 1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공원 육교 밑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승합차 내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반쯤 열어 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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