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7:3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골프장 1번 홀에서, 캐디인 피해자 D( 여, 22세) 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 현장), 수사보고( 캐디 교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사회 통념상 고객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른바 ‘ 을’ 의 입장에 있는 골프장 캐디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요소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