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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월,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 A은 2014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 (2017.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데 다가, 또 다른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판결 선고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를 앞둔 시점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겨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리를 바꾸어 주었고, 경찰에 발각되었음에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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