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477 (2004.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를 제3시장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3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24. 제3시장에 등록된 법인으로 2001.1.26. 특수관계자인 심OO, 정OO, 심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5,88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966,908,197원(1주당 약 504원)에 매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매매당일 제3시장에서의 종가 980원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2,800,391,803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9.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69,935,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의 거래는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소액주주들이 개입하여 대주주인 심OO외 2인이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경영진에서 사임함으로써 청구법인과 대주주들의 특수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거래로 특수관계자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여지가 없고, 또한 동 거래는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수 의 58.85%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변동까지 수반된 대량거래이며, 1주당 매매가액 504원은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3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량매매의 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보다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주주인 심OO외 2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사유를 보면, 주가하락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과 가시적인 경영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불만,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해 온 한주식을 대표이사 심OO가 해임한 것과 관련하여 경영권 확보를 두고 공봉애측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기인할 뿐 심OO 등이 경영권을 포기할 정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실한 경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제3시장의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당일 제3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10.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3.24. 제3시장에 등록된 법인으로 2001.1.26. 대주주인 심OO외 2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8.85%에 해당하는 5,885,000주를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이 대주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2,996,908,197원(1주당 약 504원)과 상계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과 심OO외 2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식은 제3시장에 등록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부분 시장개장일에 수주에서 수천주까지 꾸준히 거래되어 왔고, 쟁점주식의 매매일 전·후 1개월 동안에는 900원~1000원의 범위내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쟁점주식의 매매당일 1주당 종가는 980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심OO외 2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 산정을 위하여 제3의 기관에 주식가액의 평가를 의뢰하거나 별도의 실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심OO외 2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특수관계자간의 유가증권 저가거래에 대한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바, 공인된 시장인 제3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쟁점주식의 경우 동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제3시장의 종가를 시가로 보아 시가와 청구법인의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