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21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콘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경기도지사가 콘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15.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소재 ㅇㅇ레져 콘도회원권(이하 “이건 콘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건 콘도회원권의 시가표준액(28,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2,000원, 농어촌특별세 57,200원, 합계 629,200원을 1998.8.13.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IMF이후 콘도회원권의 실거래가격이 월등히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ㅇㅇ건설의 부도와 ㅇㅇ콘도가 화의신청중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ㅇㅇ』회원권 취급소에서 이건 콘도회원권을 저가로 추천하여 1998.7.15. ㅇㅇㅇ로부터 6,5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현실을 무시하고 1998.1.1. 기준의 시가표준액인 28,600,000원을 이건 콘도회원권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제2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6호에서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7.15. 이건 콘도회원권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6,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회원권 매매계약서에서 알 수 있고, 경기도지사가 1998.1.1. 현재 조사 결정한 이건 콘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28,600,000원인 사실또한 제출된 1998년도 시행 지방세시가표준액 결정고시(경기도 공고 제472호, 1997.12.29)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그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 및 경기도세조례 제16조, 경기도세부과징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1997.12.19.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결정고시하여 1998.1.1.부터 적용한 것이므로 이건 콘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경기도지사가 이건 콘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