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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1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에 있는 어연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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