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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612 | 지방 | 2001-12-17
[사건번호]

제2001-612호 (2001.12.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 해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매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 】

[주 문]

처분청이 2001.4.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9,308,000원, 농어촌특별세 1,769,900원, 등록세 28,962,000원, 지방교육세 5,309,700원, 합계 55,349,6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3.과 1996.9.24.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잡종지 등 2필지 토지 10,792㎡와 그 지상 건물 3,057.7㎡ 및 같은 동 32-1번지 잡종지 8,618㎡와 그 지상 건물 2,98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609,000,000원에 경락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경감하였던 취득세 19,308,000원, 농어촌특별세 1,769,900원, 등록세 28,962,000원, 지방교육세 5,309,700원, 합계 55,34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1.4.2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6.7.23.과 1996.9.24.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12.17. 청구외 ㅇㅇㅇ과 연부매매계약(10년간 20회 균등납부)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분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1.1.31.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각을 위하여 계속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의 유예기간(1년) 산정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계속적으로 공매를 실시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13호에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여 채권을 보전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6.7.23.과 1996.9.24.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12.17. 청구외 ㅇㅇㅇ와 연부매매계약(10년간 20회 균등납부)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자금사정 등으로 1997.5.31.과 1997.12.29. 1회와 2회차 상환액의 일부인 144,500,000원만 상환을 하고 그 후부터 계속하여 상환을 하지 아니하자 1998.1.10.부터 1998.10.7.까지 할부금 납입 독촉장을 3차례 발송한 후 2000.2.15. 할부금 납입기간 연장을 위한 연부매매계약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ㅇㅇ냉동과 매수자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9.1. 계약해지예고 최고서를 발송한 후 2001.1.31.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2001.2.1.과 2001.3.5. 공매를 실시하면서 최저 낙찰금액을 당초 취득금액(1,609,000,000원)보다 높은 1,900,000,000원으로 하여 자체 공매를 실시하였고,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01.5.10.에 최저 낙찰금액을 1,600,000,000원으로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후인 2001.11.12.에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 817,3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매매대금 상환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까지의 기간은 유예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매매계약 해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매를 실시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6.7.23.과 같은 해 9.24. 각각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내인 1996.12.17. 청구외 ㅇㅇㅇ와 10년간 20회 균등납입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1·2회차 분할대금을 납부한 이후 자금사정 등으로 분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3차례 할부금 납입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00.2.15. 청구외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ㅇㅇ냉동과 매수자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하여 분할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2001.1.31.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4차례의 공매를 실시하여 2001.11.12에 당초 취득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817,300,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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