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483 (1994.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인 명의 신탁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은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 및 같은리 OOOOOO의 임야 11,2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4.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3.4.19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84.12.24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4.19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임야를 명의신탁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임야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인 명의 신탁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명의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등 4인의 소유였다가 1984.12.24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과 1993.4.19 청구외 OOO에게 1992.12.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1984.12.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된 사실은 없으며 신탁사실을 인정할만한 신탁계약서도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판결은 소송당사자 불출석에 따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불과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이 진실된 것임을 밝혀주는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