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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835 | 양도 | 2006-11-15
[사건번호]

국심2006광1835 (2006.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및 감정가액, 청구인이 임대료로 지급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과소·신고 납부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국심2005서339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내초동 193-1 잡종지 9,9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4.27. 청구외 이OO으로부터 1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2.5.28. 청구외 오OO에게 7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5.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의 오OO 소유인 전라북도 OO시 내초동 203-2 답 9,995㎡(이하 “새토지”라 한다)와 실제로는 교환거래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3.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5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양수자 오OO간에 매매가를 75백만원에 확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오OO으로부터 새토지 매매가액 60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15백만원을 송금받았으므로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실제에 있어서도 쟁점토지는 산업폐기물 매립에 따른 악취와 분진 및 침출수 등에 의하여 법정문제로 비화된 사실도 있어 유해시설물 감가요인도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도 기준시가 267백만원을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오OO의 새토지 취득가액 90백만원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15백만원을 합한 105백만원으로 하거나, 새토지의 기준시가 138백만원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15백만원을 합한 153백만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알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납부서 등을 발급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오OO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토지 및 새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교환거래에 의하여 임의로 책정한 가액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오OO에게 양도하면서 15백만원만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9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새토지의 가액에 15백만원을 추가한 75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며, 교환거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성실도 등에 대한 검증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관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4.20. 취득하여 1997년 청구외 오OO에게 산업폐기물 보관 및 처리장소로 임대하여 오다 2002.5.28. 오OO 소유의 새토지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오OO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쟁점토지의 총매매가액은 75백만원으로 하고 새토지의 총매매가액은 60백만원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75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오OO에게 75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오OO 소유의 새토지 가액 60백만원을 제외한 15백만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5.31.자로 청구인 명의의 OO농협 계좌(527019-52-235479)에 오OO 명의로 15백만원이 입금되는 한편, OOOOO OOOOO OO(OOOOOOOOOOOOO)로 75백만원이 대체입금된 사실이 있다.

2)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267백만원, 새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138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새토지를 오OO이 1998년도에 경매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도 90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 오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2002.5.21.을 기준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289백만원이며, 그에 따라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의 채권최고액은 240백만원, 오OO이 OOOOO O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180백만원이었음이 처분청 자료에서 확인된다.

4) 한국감정원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당시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대표자 : 오OO)에게 임대한 가격은 무보증금부로 2년간 임대료가 24백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5) 살피건대,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75백만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감정가액의 26% 내지 28%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지급받은 금액 수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75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오OO의 새토지 경매취득가액 90백만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15백만원을 합한 105백만원으로 하거나, 새토지의 기준시가 138백만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15백만원을 합한 153백만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오OO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15백만원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보충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75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의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3,850,0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203,580원 합계 15,053,610원을 부과하였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03두10350,2004.9.24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등 전반적인 거래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서 등을 청구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것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ㆍ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신고·납부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서3399, 2005.12.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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