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9가단80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3. 30.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3). 나.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4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30. 및 2018. 4. 26. 피고에게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앞서 본 송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날인 2018. 3. 30. E과 인천 남구 F 지하 G, H호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목욕장’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분 20%를 인정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