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285 (1998.1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주로 목장사료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설사 목장주변의 일부 잔여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목장종사자들이 그들의 자급을 위한 수준의 것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목장주변에는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토지 이외에 청구인의 남편인 ○○ 소유토지와 청구인의 子인 ○○ 소유토지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어느 부분을 직접 자경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처분청이 토지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O에 소재한 『답』 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4.7 취득하여 92.1.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7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3,014,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이의신청과 98.5.21 심사청구를 거쳐 98.9.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4.7 취득 한 후 20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4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목장을 경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직접 자경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 등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군다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농지원부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 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양도소득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1.4.7 취득하여 92.1.13 양도할 때까지 20여년간 보유하고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단독으로 70.3.5부터 94.11.1까지 24년 8개월 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30여 년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는 물론이고, 연접한 가족소유의 농지(청구인 남편 OOO 소유:32,939㎡, 청구인의 자 OOO 소유:17,391㎡)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70.12.30부터 미국에 이주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거주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 OOO은 79.10.2부터 95.12.31까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OO리에서 광산업(OO탄광)을 영위한 사실이 개인별사업내역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단독으로 쟁점토지 및 가족소유의 농지등 82,254㎡(약 24,800평)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청구외 OOO등 10여명의 사용인을 두고 목장을 경영한 사실은 급료지급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들 사용인은 주로 목장관리 및 사료용 작물재배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 청구인이 68.11.5 대통령에게 목장방문을 건의하면서 보낸 목장 안내문에 의하면 목야지 및 사료작물포(호맥, 연맥, 옥수수등의 재배용)로20,000여 평이 이용되고 있다고 밝힌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주로 목장사료지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설사 목장주변의 일부 잔여토지가 경작에 이용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목장종사자들이 그들의 자급을 위한 수준의 것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목장주변에는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토지 이외에 청구인의 남편인 OOO 소유토지와 청구인의 子인 OOO 소유토지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어느 부분을 직접 자경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