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757 (2007.0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면적,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중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1.1.∼2003.12.31. 사업연도 중 OOOO주식회사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서 공급가액 85,810천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가 2005년 초경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2005.5.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매출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2005.5.1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94,391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6.10.2.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9,58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보면, 재정경제부 예규 중 재법인 46012-164(2002.10.16.)의 예규는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서이-809(2005.6.13.)의 예규는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그 가공매입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새로운 예규가 생산된 2005.6.13. 이전인 2005.5.11.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이 건 수정신고는 정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을 없도록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되 세무조사통지 수령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을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수정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인 2005.5.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매출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2005.5.1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안내문은 세무조사통지문이 아니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쟁점매출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