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동거하지 않고 있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새벽 6시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동 34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약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쫓겨난 후 오갈 데가 없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③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④ 동종전력이 없는 점,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거주관계,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