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ㆍ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6.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제트파일(http://zfile.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F”를 불법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복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20.경 평택시 평택역 앞 광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관 현금인출카드, 신협통장(계좌번호: H)과 현금인출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각 고소장(X, ㈜루트미디어, ㈜알에스매니지먼트)
1. 각 인터넷게시 및 다운장면 캡쳐자료, 각 캡쳐자료, 게시장면캡쳐자료, 소설책표지사본, 열어본장면캡쳐자료,
1. 각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