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1536 (1989.10.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 까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참조결정]
국심1984전03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슈퍼라는 상호로 문구류 및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7년중 춘천시 OOO동 OOO소재 OO상사 청구외 OOO로 부터 식품잡화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합계세금계산서로 교부받으면서 1월분·2월분·3월분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각 해당월의 말일자로 하여 당해년도 4월10일에, 같은방법으로 4월분·5월분·6월분을 당해년도 7월10일에, 7월분·8월분·9월분을 당해년도 10월10일에, 10월분·11월분·12월분은 익년도 1월10일에 각각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7년 1기중 매입액 970,88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지연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89.2.19 부가가치세 116,500원을 경정고지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비록 지연교부받았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3-3의2...17)에 의하면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월합계세금계산서인 쟁점 세금계산서를 그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상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련 법규에 대해 설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밀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인 쟁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