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서4073 (2012.12.3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면세재화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8중1960 / 조심2018중1961 / 조심2017부36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사실상 윤OOO의 급여이었는지를 재조사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영상물 제작)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서비스업(일반영화 제작)을 영위하는 제이케이기획 윤OOO으로부터 영화제작 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2010년 제2기OOO원, 2011년 제1기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윤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면세대상이라는 사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6.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OOO원(처분청 담당자는OOO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답변) 및 과소신고가산세OOO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2011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과소신고가산세 4,599,000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에 유OOO에게 지급한 OOO원(2007년 OOO원, 2008년OOO원, 2009년OOO원, 2010년 OOO원) 및 유OOO에게 지급한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OOO원, 2010년 OOO원)을 용역제공이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윤OOO이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혼동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이므로 제출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세목으로 고지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유OOO(윤OOO 감독의 배우자) 및 유OOO 오빠)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2007.4.24.~2010.6.30.)의 급여로서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하여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유OOO에게 윤OOO의 소득을 위장분산하였던 것이므로 실제 귀속자인 윤OOO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사업관련 비용지출에 해당하므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윤OOO으로부터 면세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어 신고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윤OOO의 급여 일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실제 귀속자가 윤OOO인지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은 면세용역이라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시 대표이사 윤OOO에게 지급할 급여로서 우회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윤OOO으로부터 영화제작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면세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먼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입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라 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재인 것으로, 설령 청구법인과 같이 면세재화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었는 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 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용역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면세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국심 2005중534, 2005.11.7.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이 건과 같이 당초부터 면세 용역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는 이를 공제배제함과 동시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534, 2005.11.7.외 다수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에 유OOO에게 지급한OOO원 및 유OOO에게 지급한OOO원을 용역제공이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시 대표이사 윤OOO의 급여로서 윤OOO의 소득세 등을 낮추기 위하여 이들에게 우회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윤OOO은 2007.4.24.~2010.6.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3월에 이사의 보수한도를 OOO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제8기 정기주주총회록, 윤OOO이 2007년 3월까지 월급여OOO원을 수령하여 왔는데 근로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배우자인 유OOO 명의로 OOO원을 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2007년 6월부터 월급여 OOO원이 추가 인상되어 유OOO의 오빠인 유OOO 명의로 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윤OOO의 확인서 및 급여대장, 청구법인이 매월 급여 명목으로 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월 유OOO의 통장으로 CD이체되었다는 유OOO의 OOO은행통장 내역 및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매월 유OOO의 통장(OOO은행)에 이체지급한 금액은 윤OOO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OOO의 통장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윤OOO의 급여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유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