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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49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 2019. 6. 1. 시행)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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