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2 2019가단10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