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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하였다가 국세심판에서 취소결정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전1598 | 법인 | 1998-07-29
[사건번호]

국심1997전1598 (1998.7.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갑근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7전2365 / 국심1997전23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93.1.1-93.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신고서에 O한 서면분석시 주주임원O여금 5,899,373,353원이 전 O표이사 OOO에 O한 업무무관가지급금임을 확인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638,021,370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인정이자를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심판(97전2365, 97.1.6)에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위헌임을 이유로 동 갑근세가 취소결정되자 동 갑근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위 인정이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의 근로소득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7.2.18 93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03,510,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가지급금인정이자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은 인정하나 동일한 소득에 O해 기 취소된 세액을 재차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93.1.1-93.12.31 사업연도 당시 O표이사로서 주주임원O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청구외 OOO 개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638,021,370원을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또 근로소득에 O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갑근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의 O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O한 인정이자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하였다가 국세심판에서 취소결정된 사안에 O해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 갑종.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42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O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43조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O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9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O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O여한 경우에는 당좌O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91.12.31 신설된 동 법 제2항은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O여한 경우 당좌O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O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O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O여금에 O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O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금액 638,021,37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95.2.17 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익월 10일 즉 95.3.10까지 인정상여에 O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은 95.3.31 동 인정이자에 O한 갑종근로소득세 333,86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갑종근로소득에 O한 원천세가 헌법재판소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O한 위헌결정으로 국세심판결정(97전2365, 97.1.6)에서 취소되자 이 건 갑근세를 취소한 후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구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청구외 OOO에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7.2.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청구외 OOO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갑근세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O해 살피건O,

청구법인이 기장한 O여금 계정에 의하면 전 O표이사 OOO에 O한 93.1.1-93.12.31 사업연도말 O여금 잔액이 5,899,373,353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청구외 OOO 개인이 사용하였다고 본 데 O해 청구법인의 다툼이 없는 이 건에서 동 금액에 O한 가지급금인정이자 638,021,370원은 전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의거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O법원판례 97누447, 97.10.24 참조), 처분청이 위 주주임원O여금에 O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청구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전시 소득세법 제142조 내지 제143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O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갑근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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