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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9. 26. 판결(징역 1년 2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되어야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할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형 중인 교도소 수용거실 내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관을 통해 장소변경 접견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신 중인 피해자의 처를 만날 수 있도록 특별접견을 하도록 해줄 수 있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비로 2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수형 중인 곳인데다 같은 수형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6. 29.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도 2013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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