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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24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발행일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없으므로 변제기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기로 하되,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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