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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079 | 상증 | 2001-06-20
[사건번호]

국심2001서0079 (2001.06.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유증한 예금을 상속개시 전에 수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주 문]

68,977,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남양주세무서장이 2000.9.8. 청구인에게 처분한 증여세66,254,260원의 부과처분은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3.21. 청구인의 부(夫)인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9.6.16. 상속세신고를 하고 472,900,8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인 1999.3.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804,826,000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중 323,949,00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한 상속재산평가차액 및 일부누락금액을 추가하여 상속세결정결의서(안)과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각각 용산세무서장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인 용산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속세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0.10.10. 상속세 260,864,240원을 고지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0.9.8. 증여세 66,254,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42일전에 청구인에게 유증을 한 예금으로 피상속인이 곧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미리 증여할 이유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상속인이 무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이미 유증한 예금이고 유증의 수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유증일로부터 24일, 상속개시 18일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대체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포탈할 의도나 포탈한 것이 없으며, 민법 제1109조 후단에 ‘유언 후에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유증한 예금을 유증의 수유자가 제3자가 아닌 본인 (청구인)명의로 바꾼 것으로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금의 명의변경은 유언을 철회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서 사전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323,949천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였으나 대부분 소액으로 빈번히 인출되었고 피상속인의 사업규모 생활수준 예금거래 형태등을 종합하여볼 때 예금인출액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 등으로 상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설사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하더라도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10,193,040원을 부과함은 부당하고,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함으로 인하여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공제축소에 따른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 11,923,989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인 1999.3.3. 자로 예금 804,826,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예입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액 1,187,657천원에 대하여 조사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323,949천원을 이제 와서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및 일상경비라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유증한 예금을 상속개시전에 수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2)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323,949,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3) 상속세 배우자공제축소로 인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998.12.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1998.12.31 직제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 개정)

2. 2억원

제554조【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예금으로 피상속인이 곧 사망할 상황에서 미리 증여할 이유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상속인이 무지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대체한 것이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포탈할 의도나 포탈한 것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9.3.21.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9.6.16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쟁점예금 804,826,000원을 포함한 888,462,31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예금이 상속개시일전인 1999.3.3.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액공제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1999.2.8. 별첨 표에 나타난 10개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 924,131,278원을 포함한 부동산 및 주식을 청구인에게 유증하고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한 사실이 공정증서(증서1999년 제99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9.3.3. 유증예금 중 804,826,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654,826,000원과 같은 은행 다른계좌 (OOOOOOOOOOOOOOO)에 150,000,000원 합계 804,826,000원을 예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전시 민법 제514조의 규정에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단독행위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민법 제107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쟁점예금을 포함한 유산전부를 청구인에게 유증하기로 한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증한 재산중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예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유산을 모두 청구인에게 유증하기로 한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한 사실도 없고, 또한 쟁점예금을 생전에 증여한다고 증여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독한 상태에서 사망하기 18일전에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상속개시당시까지 계속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독하여 유증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유증재산중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다른 유증재산과 함께 청구인이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323,949,000원에 대하여 일부 사용처를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도 피상속인의 사업규모, 생활수준, 예금거래형태로 볼 때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상경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9.6.16.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쟁점예금 804,826,000원을 포함한 888,462,311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인출한 1,187,657,000원중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으로 제외하고 전기료등 공과금 58,882,000원을 제외한 323,949,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23,949,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병원입원비 및 진료비 20,780,000원, 상속인 OOO· OOO에게 대여한 후 회수한 34,000,000원, 아파트관리비 5,012,000원, 대출금상환 55,074,000원, 전기료 2,908,000원과 이미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예금 9,185,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진료 및 입원비 20,780,000원은 진료영수증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인들에게 대여한 34,000,000원(1998.5.30. 인출금 2,000,000원, 1998.6.1. 인출금 8,000,000원, 1998.7.2. 인출한 27,000,000원중 24,000,000원 계34,000,000원)은 회수사실이 피상속인의 OO은행 OO동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1998.6.19. OOO이 10,000,000원, 1998.12.26. OOO이 4,000,000원, OOO가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로 확인되고, 아파트관리비 5,012,000원은 1998.3.20.~1999.3.20.까지 자동이체된 사실로 그 용도가 확인되고 있으며, OO은행 OO동의 피상속인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의 잔액 9,185,000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으나 1년 이내 인출금으로 1,187,657천원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진료 및 입원비 20,780,000원, 대여금 회수액 34,000,000원, 아파트관리비 5,012,000원과 피상속인의 예금9,185,000원 계 68,977,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대출금상환금(55,074,000원)과 전기료(2,908,000원)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사비용이 아닌 대주주로 있는 OO기업(주)관련 대출금 및 전기료로 인정되고 피상속인이 법인에 대한 채무유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용도가 확인되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한 256,993,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배우자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공제함으로서 배우자공제 과다로 인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66,254,7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처분청이 고지서를 2000.9.7.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2000.9.8. 청구인의 주택관리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물 송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과처분이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3일이 경과하여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피상속인이 유증한 예금내역

번호

은 행

계 좌 번 호

예금주

금 액

1

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O

OOO

18,954,313

2

"

OOOOOOOOOOOOOOO

"

150,000,000

3

"

OOOOOOOOOOOOOOO

"

628,424,685

4

"

OOOOOOOOOOOOOOO

"

56,600,925

5

"

OOOOOOOOOOOOOOO

"

6,185,435

6

"

OOOOOOOOOOOOOOO

"

25,463,415

7

"

OOOOOOOOOOOOOOO

"

26,465,000

8

"

OOOOOOOOOOOOOOO

"

1,508,286

9

"

OOOOOOOOOOOOOOO

"

1,153,219

10

"

OOOOOOOOOOOOOOO

"

9,3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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