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856 (1997.6.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분 양도(공급)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 소재에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95.9.15 위 같은 지번 공장용지 616.1㎡ 및 공장건물 1,16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공급가액을 산정(324,150,140원)하고,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6.10.18 청구인에게 95년2기분 부가가치세 38,89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9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건물 120,000,000원, 토지 600,000,000원)되어 있고, 매도인인 청구인의 장부에는 공장가액을 전혀 기장하지 않았으나 매수인인 OO실업 청구외 OOO의 장부에는 위 계약서 O용과 같이 건물 및 토지가액이 각각 구분 기장되어 있으므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 720,000,000원중 건물가액은 120,000,000원이고 토지가액은 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부동산 거래확인서 및 매수인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고지처분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보다는 거래당시 작성되어 관할 행정기관장의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가 그 당시의 실질O용을 객관적으로 표시한다 할 것이고,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는 단순한 거래사실확인서나 대차대조표 작성기준일(결산기말)이 아닌 96.1.31 현재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또한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7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나 동 부동산의 매수인인 OO실업 청구외 OOO가 동 부동산 거래당시 동 거래O용을 장부에 계상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1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동 부동산 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와 다른 것으로서 이 건 처분후 제시된 것이고, 매수인의 대차대조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각각 구분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기준일이 결산기말(95.12.31)이 아닌 96.1.31 현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작성 기초가 되는 거래당시 토지 및 건물계정에 위 가액이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매수인의 확인서 역시 청구주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실 역시 발견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양도(공급)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