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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431 | 기타 | 1991-02-20
[사건번호]

국심1990서2431 (1991.2.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소유하는 주식금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90.9.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5,016,720원〔90/8 수시분(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82,570원, 90/8 수시분(87사업년도귀속분) 법인세 6,705,520원 및 동방위세 928,6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1 심사청구를 거쳐 9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8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84.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 20,400주(액면가 20,400,000원)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OOO의 확인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받았거나 주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84.11.24 증자시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29,140주(액면가 29,140,000원)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대표이사인 OOO가 자금을 일괄차입하여 불입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실제 개별주주가 출자한 사실은 없으며 이와 같이 전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6.24-85.1.30 사이에 체납법인의 수주담당이사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OOO의 고종사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고종사촌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보면 청구인은 84.1.30 이사로 취임하여 85.1.30 사임하였음이 확인되며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 나타난 청구인의 지분 49,540주와 청구외 OOO의 지분 60,700주를 합계하면 110,240주가 되는데 이는 총주식 170,000주의 64.8%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형식상으로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이 건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호에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 본문에 보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호에 보면 『3촌이내의 부계 혈족의 남편 및 자녀』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고종사촌으로서 청구외 OOO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84.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도 없고 84.11.24증자시 출자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83.6.24부터 85.1.30까지 체납법인의 수주담당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84.1.30부터 85.1.30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소유하는 주식금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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