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52 (2011.05.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날인 2010.4.22. 및 2010.5.12.부터 90일 이내인 2010.7.21. 및 2010.8.10.까지 각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4.22. OOO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인 OOOOO OOO OOO 191-10번지 OOO OOOOOOOO 1301호(건물 281.50㎡ 및 토지 소유권대지권 69.56㎡)를 출연받고서 그 시가표준액 360,017,9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2,880,140원 및 지방교육세 576,020원을 2010.4.22.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신고한 취득세 7,200,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720,030원은 2010.5.12. 그 세액을 납부한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날인 2010.4.22. 및 2010.5.12.부터 90일 이내인 2010.7.21. 및 2010.8.10.까지 각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2010.9.16.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