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699 (2014.12.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권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로부터 주식상장 후 충분한 보상을 받기로 한다고 진술하는 등 장래에 있을 주식상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9.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과 함께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이하 “1차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명의신탁받은 후, 2012.6.18. OOO 명의의 1차 명의신탁주식 중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4.부터 2014.5.1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주는 OOO라는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7.9. 청구인에게 2012.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쟁점법인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고,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전인 2012년 초반에 대경창업투자회사 등은 쟁점법인에 증자참여와 관련된 의사결정 진행 중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고자 최대주주인 OOO에게 1차 명의신탁주식의 정리를 요청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인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변경이며, 명의신탁 이유는 주주간의 문제가 주주와는 아무 상관없는 주식발행법인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한 투자자인 창업투자회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최대주주이자 명의신탁자인 OOO 또는 쟁점법인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닌 점,
쟁점법인은 배당을 한 적이 없고, 기술개발로 인한 투자자금부족으로 향후에도 배당계획이 없으며, 주식을 양도할 경우 중소기업주식으로서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우량 중소기업으로 체납가능성이 없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발행한 가능성이 없으며, 명의신탁자의 연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려할 정도가 아니어서 회피할 조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재명의 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사가 있다고 보이고, 쟁점법인은 2003.2.21. 법인 설립일 이후부터 외형이 증가하는 등 향후 전망이 있는 법인으로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주권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인이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OOO로부터 주식 상장 후 충분한 보상을 받기로 한다고 진술하는 등 장래에 있을 주식상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배당계획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7사업연도에 OOO 및 청구인은 유상증자로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2012사업연도에 OOO은 보유주식 8,000주를 양도하고, 청구인은 8,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OOO이 작성한 문답서(2014.4.30.)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무부장으로 1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시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주식상장후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충분히 받기로 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주는 OOO라는 내용 등으로, OOO은 쟁점법인의 실장으로 1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시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주식상장 후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충분히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외부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쟁점법인에게 배당계획이 없는 등 회피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 및 OOO은 쟁점법인이 주권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로부터 주식 상장 후 충분한 보상을 받기로 한다고 진술하는 등 장래에 있을 주식상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