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75 (2017. 8. 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과 관련된 계약서, 차용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관련 채무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건이 대물변제로 인한 계약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1.15. 현재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8.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6.9.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11.15. 쟁점토지를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가) 이OOO은 청구인 오빠의 친구로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업의 수익이 좋으니 돈을 맡기면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준다고 하여 그동안 저축한 돈을 빌려주었으나 1983년 이OOO이 경영하던 수산업이 부도나 청구인은 빌려준 돈을 상환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빌려준 돈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게 되었고, 당시 쟁점토지는 주택 신축이 가능한 관계로 그 시세가 평당 OOO원 이상이었으며, 주변토지도 유사한 금액으로 매매되었다.
(나) 청구인과 이OOO은 1997.11.15. 쟁점토지를 ㎡당 OOO원로 평가하여 OOO원을 청구인이 당초 빌려준 OOO원에 이자30%와 배당금 20%를 합한 금액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2) 거래당시의 부동산 시세가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이 건 처분을 인정하겠으나, 처분청은 막연히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11년이 지나 이OOO과 혼인하였는바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부부관계가 아니었으므로 거래당시 양 당사자가 모두 손해 볼 입장이 아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대물변제로 인한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시 시세가 평당 OOO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사사무실의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OOO은 쟁점토지 매매당시인 1997년에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1995년 컨설팅 사업을 경기도 OOO에서 영위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 OOO에서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면 그에 의하여 소멸된 원래 채권액이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타인인 이OOO에게 빌려주었다는 대여금의 액수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대물변제 받은 물건인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없어 당시 시세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457%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은 173%에 불과하고,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본다.
(가) 쟁점토지매매계약서(1997.10.16.)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대금은 OOO원이고, 부동산의 명도는 잔금지불일(1997.11.15.)에 하며, 비고에 이 건은 현 상태의 매매계약으로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 매도인 이OOO은 경기도 OOO호에 거주하고, 매수인 청구인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시세가 평당 OOO원 이상에 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사실확인서(2016.12.21.)를 제출한바, 본인은 안성시 인근 평택에 거주하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1997년 당시 쟁점토지나 그 일대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평당 OOO원 이상 호가하였고, 실제 위 가액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를 본다.
(가) 청구인과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른 주소지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들은 1983년부터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소지 변동사항
(나) 청구인과 이OOO의 혼인사항에 의하면, 2009.3.20.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OOO이 쟁점토지 취득시 공시(1990.8.30.)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이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공시(1997.6.30.)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에 공시된(2015.5.29.)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과 관련된 계약서, 차용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이OOO의 채무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 건이 대물변제로 인한 계약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과 이OOO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이OOO은 1983년부터 같은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당시 당사자들이 손해를 감내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시세를 확인하기는 곤란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457%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은 173%에 불과한 점 등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