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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831 | 양도 | 1998-10-23
[사건번호]

국심1998경1831 (1998.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교환을 원인으로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어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2.8 취득하여 1992.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2.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6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1.2.8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교환으로 대물지급한 재산이 전혀 없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전 이미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5건과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298,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1992.2.20 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락대금 또한 청구인은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부인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25 교환을 원인으로 1991.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1.10.10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매매양도,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금지를 목적으로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91카17386) 등기를 하였으며, 1992.7.28 경락을 원인으로 1992.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2.8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환으로 대물지급한 재산이 전혀 없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전 이미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5건과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할 이유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1991.1.25 교환을 원인으로 1991.2.8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의 사실로 인하여 공부상 적법하게 등재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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