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596 (2010.03.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사건 불복청구는 사업연도가 다른 사업연도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감면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2006중2359 / 조심2008중0597 / 조심2008중059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8.31. 개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5.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19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1994.12.22.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OOOOOOOO(OO OOOOOOOO OO)은 2006.2.6.~11.3. 기간동안 O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2000사업연도에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청장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3.2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2,002,040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7.6.22.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다. 위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원가차손 손금불산입액169억1,587만원에 대하여 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산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24,747,601원은 감액경정하였으나,미납부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 취소 또는 경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미납부가산세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는 산출세액이 없어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이 없었으나, 사실상 산출세액이 발생한2001사업연도에 미납부가산세 산정시 기준이 되는 이월결손금 88억9,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2007.9.19.)이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OO청장에게 2007.11.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통지가 없자, 청구법인은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연도(2001~2005)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 및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처분청은 2000사업연도와 별개로 OO청장으로부터 2001~2005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결과를 통보받고 701,138,446,000원을 익금산입하여2007.1.19. 청구법인에게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355,509,150,490원(2002사업연도는 환급)을 경정·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납부 후,2007.4.13. 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OO청장은 2007.8.24.자 이의신청결정에서 사업지구내 분양된 토지의 손익귀속시기를 사용승인일로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원가차손금액 468억8,330만원 중 345억6,284만원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2, 2005사업연도의 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을 재계산하여 2007.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52,122,684,090원, 2005사업연도 14,986,125,640원,합계 67,108,809,730원을 재경정·고지하고,법인세 2001사업연도47,752,465,110원,2003사업연도 11,996,813,880원, 2004사업연도 46,333,045,900원은환급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7.10.1.자 재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7.11.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통지가 없자, 2008.1.10. 이 건(2000사업연도) 심판청구와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대하여우리 원은2008.10.24.일부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조심 2008중597,2008.10.24.)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별첨> “청구법인의 2000·2001사업연도 비교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1차 과세처분(2006.3.22.자)에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의 2007.6.22.자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2007.9.19. 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함에 있어 당초 익금산입한 과소신고소득금액 312억8,967만원에서 익금산입취소분 78억3,172만원 및 손금부인액169억1,587만원을 각각 차감한 잔액 65억4,204만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24,747,60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경정결정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2007.11.20.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위 2007.9.19.자경정결정은처분청이 2000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한 169억1,500만원에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한다는 결정으로서, 이 건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사업연도가 다른 2001사업연도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감면에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2007.6.22.자 심판결정에 대하여 재차 불복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인 바, 위 2007.9.19.자 경정결정은 당초 2007.6.22.자 심판결정에따른 경정결정일 뿐,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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