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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8 2016가단55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08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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