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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242156 (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7,840원 및 그 중 36,309,102원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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